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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낮잠 자는 복지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개정 고시

감사원·국회·경실련, 기준미비 ‘지적’ vs 복지부, ‘병원계 입장 고려 중’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등의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고시된 이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본지가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페이지를 방문하여 △입법·행정예고 △훈련·예규·고시·지침 최근 제·개정 △훈련·예규·고시·지침 전문 등 3개 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9월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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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법인세 충돌문제 등 병협의 이견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늦어지고 있다. 내년 1월초 개정 고시될 예정이다. 당초 개정 예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 회계기준 미비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지난 2013년 4월 병원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했다. 지난 2013년 7월에도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가 있었다. 2013년 9월 고시 예고도 이같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방치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6월에는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병원의 경영이익 축소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술 더 떠 병원계가 이익을 숨기면서 수가 인상과 영리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금년 6월 경실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30여개 병원의 경영성과을 집계한 결과 큰 폭의 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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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발표의 요지는 “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수익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에서 병원 경영 상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이익잉여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영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잘못된 경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의 재검토와 함께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재무제표 새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병원의 경영성과 왜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처리기준 미비 △국고보조금 처리기준 왜곡 △계정과목 미비 등 3개 분야에 이른다.

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앞으로 개정안 대로 고시가 발효되면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유목적사업비의 경우 병원 밖으로 유출시키지 말고 병원 내에 유보하라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 유출이 어렵게 된다.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 현상도 바로 잡는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게 된다. 세부내역도 작성하도록 하게 된다.

계정과목도 신설돼 경영성과 왜곡을 바로 잡는다. 수탁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수탁연구,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하게 된다.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도 마련되게 된다.

당초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9월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고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