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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료 체납액 총 3587억원…체납자 1832명

건보공단, 건보·고용·산재보험료 고액체납자 신상공개

건강보험 체납액이 총 3587억원, 체납자가 총 1832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상습체납한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인 고소득 사업주 A씨(55세)는 현재 사업체 2곳(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 10억 5924만원, 건물 9억 1741만원, 토지45억 2774만원을 보유했으면서도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6개월에 걸쳐 29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국세청 과세소득이 10억 5924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현 체납액은 1억 이상이다.

의사 B씨(46세)는 본인이 운영하던 병원은 폐업했지만 이후 종합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월 보수 3천만원 정도를 받는 고액 직장가입자임에도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8개월동안 5619만여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공단이 이번에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항에 따른 것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