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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회장은 횡령액 1억원을 어디다 썼을까?

검찰, 김세영 전 회장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 전 회장이 횡령액을 어디에 썼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세영 전 회장에 대해 억대의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 김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과 치과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모금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또 모금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강제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공갈)와 지난 10월 치협 국회의원 입법로비와 관련한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증거인멸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세영 전 회장이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구속당할 위기에 처함에 따라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연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어디다 썼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치과계 안팎에서는 김 전 회장이 1억여원의 돈을 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 하는데 썼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검찰이 치협을 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한 의혹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치과의사협회가 치과계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접촉해 후원금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한 보수단체로부터 접수받아 현재 치협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 의료직역 단체장이 국회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의협 공급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경만호 전 회장도 억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의협이나 치협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직역단체 관계자들이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접촉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 의료 특성상 언제나 '로비의 의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치협의 야당의원 입법로비 의혹 사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김세영 전 치협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