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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2세 미만 영유아의 올바른 감기약 사용은?

소청과의사회, 사용제한된 28개 성분 투여 前 의사의 진료 必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사용이 제한된 28개 성분의 감기약을 투여하려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23일 소아과학회(이사장 김동수)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윤)는 ‘영유아의 올바른 감기약 사용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영유아 감기의 특성과 감기약의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의 현황, 감기약 28개 성분에 대한 고찰과 제안사항이 포함되어있다. 성인에 비해 면역력 등이 약한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에 의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권고이다. <아래 별첨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과 용량을 삭제했다. 감기에 걸린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약국, 병원 등에 배포한바 있다.

그런데 2014년 9월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영유아감기약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약국의 70%에서 2세 미만에서 사용을 제한한 28개 성분이 포함된 종합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또한 28개 성분의 재조정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7개 성분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지 않고 있으면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불안감만 조성할 뿐임을 지적했다. 또한 2개 성분은 천식에 허가받은 약인데 일반감기약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재조정된 성분이 포함된 일반감기약은 영유아 감기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위하여 현재의 2세 미만 제한을 6세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약물의 제품설명서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여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아과학회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앞으로도 연수강좌, 워크샵,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감기약 사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