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4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묻는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1심,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가로막은 홍준표 도지사의 패배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도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신청하기 위해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의 5%인 14만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선거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 결정 위반이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고 260억원을 투입하여 진주의료원을 신축 이전한바 있다.
보건노조는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