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초음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 관료의 발언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비난의 목소리 높였으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대한의사협회도 거듭된 한의사의 목소리 높이기에 참지 못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틀린 점은 비난의 대상이 한의협은 복지부라면 의사협회는 한의협이다.
의협은 24일 ‘한의협은 대한민국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집단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복지부 규칙만 개정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와 진단용 방사선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한의협은 감은 눈을 제대로 뜨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객관적이면서 근거중심의 공정한 의료체계의 틀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