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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의원불신임·회원투표 등 ‘부결 부결 부결’ 대의원회 ‘완승’

의협 임총, 정관개정안두고 기득권-의학회-개원의 ‘갑론을박’-‘적전분열’


▶ 회장 선거권 최근 2년 완납 회원에게 자격부여로 완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거관리규정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정관 개정안이 상정돼 성원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241명 중 179명이 참석하여 성원됐다. 정관 개정은 대의원 2/3 참석에, 참석 대의원 2/3 찬성이다.

먼저 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회원의 선거권은 △최근 2년간 연회비 완납 1안과 △3년중 2년 완납 2안 중 1안이 105대 73으로 통과됐다.

회장 선거규정보다 정관개정안과 규제기요틴 대응안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은 반대 137대 찬성 37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회장선거규정이 계속 논의 됐다.

이어 상정된 정관 및 대의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의사진행 발언한 조인성 대의원은 “국회로 보면 대의원총회는 본회의이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안이 마련됐다. 통합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영우 의장은 “중차대한 사안이다. 규정 하나마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일괄처리 개별논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김동익 대한의학회장은 “정관에서 늘 문제 됐던 게 대의원 수이다. 의학회는 50명에서 35명으로 줄인다. 동의할 수 없다. 이유는 대의원회를 끌어 갈수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책임과 의무도 못하면서 주장하는 의학회는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잠시 소란으로 정회된 후 회의는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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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후 대의원 정족수 재확인이 진행됐다. 241명 대의원 중 165명이 출석하여 성원됐다.

정관개정안은 일괄상정이 아닌 하나하나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부 대의원은 일괄이 아닌 개별 통과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조 대의원 선출방법의 직선제 개정안은 찬성 122, 반대27, 기권17로 통과됐다. 24조 대의원 정수 및 책정방법 개정안은 찬성 75, 반대 80, 기권 11로 부결됐다.

24조의2 선거구 신설안은 찬성 119, 반대 35, 기권 9로 통과됐다. 27조 교체대의원 개정안은 찬성 97, 반대 62, 기권 6으로 부결됐다.

20조의 3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은 찬성 71, 반대 81, 기권 9로 부결됐다. 26조 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는 찬성 131, 반대 30, 기권 7로 통과됐다.

30조 시도회장 대의원 겸직금지는 찬성 75, 반대 88, 기권 4로 부결됐다. 6조의 3항 회원투표는 찬성 78, 반대 78, 기권 11로 부결됐다.

10조 이사회에 시도회장의 참여는 찬성 29, 반대 130, 기권8로 부결됐다.

임총의 3번째 안인 ‘규제기요틴 저지를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건’에 대해 대해서는 강청희 상근부회장의 제안설명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