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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김필건 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대한민국 발전 가로막는 규제 반드시 철폐해야”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달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28일 오후 2시 30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반드시 철폐할 수 있도록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내용을 담은 정부 규제기요틴 정책과제와 관련해 지난 20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또한 그 다음날인 2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가 양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해 국민을 외면하고 양의사협회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풀이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통해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중 삼중으로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더는 동시에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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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은 “사실 의료법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단지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20년간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양의사와 동일한 진단명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마땅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규칙에 ‘한의사’ 세 글자를 넣어 시행규칙의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은 “중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미래 보건의료의 신동력이 전통의학에 있음을 깨닫고 300조에 달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단식을 상공회의소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일그러진 규제기요틴을 다시 바로세울 곳은 국민의 요구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를 통해 규제기요틴을 시작한 이 곳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은 이번 규제 기요틴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국민건강과 진료선택권이 더욱 보장되고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원칙없는 행정에 맞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을 넓은 마음으로 살피고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