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사무장병원 비롯 개설기준 위반 형태 총망라

김준래 변호사, 법망 피해 진화 중…‘비영리성’ 제재규정도 추가해야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사례를 각 유형별로 세분화시키고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국내 최초로 나와 주목된다.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법률전문위원, 1급)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논문을 대한의료법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의 구체적인 위반유형과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징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이번 연구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법 제3장 1절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특히 33조에서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다양한 개설기준 위반 유형을 크게 ▲비의료인이 주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주도해 위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나눴다.

연구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위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은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인과 동업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 등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가 주도해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으로는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 불법청구해서 지급받았다면 모두 ‘징수대상’
본 연구는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모두 환수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준래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두 사무장병원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 유형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 즉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부당이득 징수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을 넓게 해석한 지난 2008년 판례에 따른 것으로 이후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들에 대해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사실상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무장병원 사건은 2010년 판결이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지만 그 하급심판결이 많은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1심 판결인 2009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해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으로 보면서 “부당지급 받은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원고, 즉 법률상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에게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료계의 “서류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불과한 의사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의사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밖에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다양한 유형을 총망라해 구분·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환자유인, 과잉·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 징수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지급받은 요양비용이 2013년 기준 무려 2153억원에 이르는데도 징수율은 지난 2009년 42.1%에서 2012년 5.61%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이 수사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비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지급거부제도가 도입된 것.

김준래 변호사는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향후 의료법에 ‘비영리성을 위반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내지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둬 환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환수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준래 변호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장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