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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규제기요틴 ‘저지’ 총공세에 나선 의료계 ‘盡人事待天命’

한의계와 다툼에서 쟁점은?…법원 판결·국민 정서 ‘과연 어느 쪽이냐’

규제기요틴 정책 中 의료관련 분야 뜯어보니…판단의 기준이 국민건강보다 의료기기업체가 우선이라니!!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건의과제 153건 중 114건 수용, 16건 수용곤란, 23건은 추가논의키로 했다.

이중 의료관련 규제기요틴을 보면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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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 미용기기분류 신설이다. 정부는 현재 非의료기관의 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제공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원격진료 규제개선 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원격진료에도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3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4월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행정입법으로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 뒤늦게 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원격의료시범사업을 2014년 9월 시작했다. 오는 3월 경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국회입법논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인간,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금년 상반기 중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해 섬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이다. 제도권에서는 척추교정치료(카이로프랙틱 닥터)와 문신 시술자 등은 정식 의료인으로 불인정해 서비스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척추교정치료사 등 대체 의료인도 정식의료인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예술적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서 제외하거나 비의료인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완전허용이 아닌 부분허용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중장기검토 사안이다.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직역 신설 수용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화 세분화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술문신 제공은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다. 예술문신 허용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음성화된 예술문신의 제도적 관리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위생상의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고시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해석이다. 앞으로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장~제10장, 제16장~제17장에 대해 한의산업이 수행가능한 사항을 공통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한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원 판결의 예로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2013년12월 결정)를 들었다. 판결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판결을 예로 들었다. 정부가 한의사에 편파적인 예를 들은 것이다. 이에 대응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판결 외 대부분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한다는 판례 다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금년 상반기 중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방산업 활성화 및 양·한방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적용과 관련해서는 양․한방 이원화 체계 하에서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은 수용 곤란한 것으로 정리됐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 구분되어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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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대의료기기 등 ‘규제기요틴’ 저지 총력전…회장단식, 궐기대회, 대국민설문, 서명운동, 비대위 발족 등등등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있자 의료계는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서명 △반모임 △복지부 항의방문 △범의료계 연석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협회장 단식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임시대의원총회 △대국민설문조사 △여론전 등의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요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11만의사총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서명운동을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이다.

의협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시군구별로 긴급 반모임을 개최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협회의 입장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모임을 통해 ‘규제기요틴은 △의료계를 초토화시키는 규제완화 핵폭탄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미치는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가졌다.

지난 1월14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등이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했다. 이어서 최성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덕중 한의약정책관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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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에는 의사회관에서 ‘규제기요틴 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20일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이 단식에 들어 간 후 6일만에 비대위가 구성됨에 따라 단식을 유보했다.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이끌기 위해서이다.

25일에는 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했다. 결의문도 채택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 회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7일에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첫회의를 개최하고 4인 공동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저지투쟁의 방안으로 집회, 여론전, 항의방문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됐다.

앞으로도 의협은 규제기요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총공세를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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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도 여론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4일 의협 추무진 회장 일행이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항의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는 데 대응하여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의협도 김필건 회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가 특정한 의료기기를 써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 회장은 “만약 특정한 의료기기를 지칭해 허용한다면 마치 다른 나머지 기기들은 쓰면 안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CT나 MRI, 초음파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당연히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필건 회장은 1월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월4일 단식 중이던 김 회장이 갑작스러운 흉부 통증을 호소해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2월5일 오전 다시 복귀해 한의사협회 1층에서 단식에 재돌입한 후 14일 만인 10일 단식을 중단했다.

현대의료기기 다툼 ‘판례 분석’ 해보면? 한의사 ‘敗’…의료이원화 체계 하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

한의협은 법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다수의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협은 “법원의 판결은 큰 맥락에서는 학문적 원리, 면허의 범위를 판단의 잣대로 삼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분석해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의료정책연구소’가 그동안의 법원 판례를 분석한 ‘의사·한의사 업무 영역 관련 갈등 사례 검토’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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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의협은 한의협이 헌법재판소의 2013년 12월 판결 한가지 예를 마치 전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도 제시했다.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환송전담심은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사법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 등에 따르는 것은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국민 설문 놓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한의협, 국민 88% 의료기기 활용 찬성 vs 의협, 국민들 한의사 의료기기 ‘오진 위험’

한의협은 ‘국민 88.2%,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찬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설문내용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영상진단학 등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이수하는 것을 아는 지 △한의사가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등이다. 물론 결론은 한의사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설문조사 발표가 아전인수라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신영현 대변인은 “리서치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신력이 없는 기관이었다. 설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답변이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의사들의 경우 의과대학 6년,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10년 넘게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배우고 임상에서 습득한다. 하지만 전문의가 되어도 X-ray 판독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해 영상의학과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판독을 잘못하면 환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한의사의 오진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15일부터 24일까지 의원을 방문한 1,665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오진위험 우려가 5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비 상승 13.0%, 안전성 문제 12.1%, 학문정체성 혼란 9.8%, 모르겠다 2.7% 순이었다. 무응답은 9.8% 였다.

전력투구한 의료계 ‘盡人事待天命’…복지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 어떻게 될까 ‘관심 집중’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월7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가 규제기요틴 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한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정책은 사라지고, 경제정책으로 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이 실종된 것 같아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 의사와 타직종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정책을 펼 때 생각해 볼 점이 있다. 판단은 보건의료 관점에서 되어야 한다. 규제기요틴은 정책판단의 잣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경제 활성화를 더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한의계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이해를 위해 달려 왔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의료계가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자들도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와 회의론자의 무대응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의료이원화 체계 하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X-ray, 초음파는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 관료의 언급이 있었다. 앞으로 복지부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허용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중 예정된 복지부 발표 범위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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