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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vs 한의계, 현대의료기기 공성전 재개

6월 허용범위 결정 전까지 '총력전'…헌재 판결 부당 vs 사용 당위성 홍보

한동안 잠잠했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툼이 다시 재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3년말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판결은 한의계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청취한 결정이고, 이를 근간으로 보건복지부가 사용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결정이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고, 반면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의사협회의 의견은 대형로펌을 통해 전달받아 이뤄져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25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배지를 제작해 전회원의 의사가운에 패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제작·배포된 배지는 지름 7.5cm 크기의 원형으로, ‘한의학은 이 시대와 함께하는 현대의학입니다’,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진료 시 배지 패용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연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1300만명의 국민들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전 의사협회장의 단식 중단과 한의사협회장의 단식중단 이후 양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설 연휴로 인해 다툼은 소강 상태였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의료계의 수성과 한의계의 공격이 다시 재개됐다.

정부는 작년말 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정책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6월말까지 구체화하기로 한바 있다.

근거는 2013년 말 헌재 판결이었다. 정부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허용 범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 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고,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의료이원화체계하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 국민편리성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6월말 허용 범위를 정한다. 이를 둘러싸고 지키려는 의협과 빼앗으려는 한의협 양단체의 다툼은 그때까지 극렬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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