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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부청사 위법논란에 이번엔 진주시보건소 ‘도마위’

진주의료원 재개원본부, 지방자치법·지역보건법·조례 등 ‘위반 사실’ 확인

서부청사 위법 논란에 이어 이번엔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이하 진주의료원 재개원본부)’는 25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의료원 재개원본부는 “여영국 도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시보건소 등’ 설치라는 과업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주시보건소 이전문제는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감한 사안임에도 경남도는 법적 근거 없이 위법도 불사하며 진주시보건소를 이전시키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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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본부는 진주시보건소 이전에 대해 △각종 법규위반 △이전비용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시행령 7조(보건소의 설치)에 따라 진주시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에서 진주시보건소 설치와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본부는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진주시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경남도의 월권행위이며 진주시민 기만”이라고 밝혔다.

둘째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 30억(리모델링비 포함)을 진주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창희 진주시장은 “그 돈은 경남도에서 대야 할 비용”이라며 “책임지고 받아오겠다. 10원도 대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세째 진주시보건소 이전으로 진주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본부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시보건소 공간으로 4,300㎡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으로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공공병원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간만으로 보더라고 진주의료원 건물 29,000㎡의 14%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고, 부지까지 합치면 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청사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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