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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2년제 간호학제 전혀 논의된 바 없어

“간협과 무관한 임의단체 주장, 사실과 다른 점 많아”

정부의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도입에 대한 간호사들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2년제 간호학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지난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총력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간호사 3000여명이 집결해 2년제 간호학제 도입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간협에 촉구했다.

특히 간협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2년제 간호학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동조 내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비난했다.

간협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복지부 주최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타 의료단체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간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정책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협 집행부에 대해 “2년제 간호학제 추진에 반대하는 일선 간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장단 사퇴까지 촉구했다.

하지만 간협은 이 같은 협의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26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82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앞서 대회원 공지를 통해 “간협과 무관한 임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학제는 간호사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4년 간호학제 일원화가 완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협의체 주장과 달리 사실과 달리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2년제 간호학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지난 2013년 4월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학원에서만 양성할 수 있다는 것.

다만 “해당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2018년부터는 모든 대학(2년제-4년제)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되기 때문에 2018년 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의 학제와 명칭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간호인력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인력개편에 대해 간호사 대체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간협은 “현재 법령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2018년부터 아무런 정원 통제없이 모든 대학에서 양성 가능하기에 단순히 대체인력 양성이 목적이라면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할 필요없이 현재 간호조무사 제도를 그대로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의 권익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인력개편이 간호인력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에 숨통을 트여줘 병원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도 간협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침을 가했다.

간협은 “간호인력개편 논의는 2012년 평택 소재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산하자 복지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동 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인력 개편은 그동안 명확한 업무한계나 질 관리 체계 없이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보조인력이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간호인력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인력개편협의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고 간호사 법정인력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하는 제도를 폐지시켜, 간호사 면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2018년부터 새롭게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은 반드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