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의 선거권자는 4만4,414명으로 확정됐다.
신고회원 11만2,981명의 39.3%이다.
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28조(선거인 명부의 확정과 효력) 규정에 의거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 공고했다.
우편투표는 3월3일부터 3월20일까지 18일간 이어진다. 온라인투표는 3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다.
관심사인 온라인 선거권자수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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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신고회원 3만5,251명 중 1만3,395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의사회별로 보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8,194명 중 3,601명 △대구광역시의사회는 6,116명 중 3,357명 △인천광역시의사회는 4,212명 중 1,784명 △광주광역시의사회는 3,696명 중 2,023명 △대전광역시의사회는 3,654명 중 1,386명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657명 중 1,178명 △경기도의사회는 1만8,774명 중 5,734명 △강원도의사회는 2,867명 중 1,293명 △충청북도의사회는 2,439명 중 1,109명 △충청남도의사회는 3,086명 중 1,218명 △전라북도의사회는 3,708명 중 2,200명 △전라남도의사회는 3,006명 중 1,515명 △경상북도의사회는 3,223명 중 1,715명 △경상남도의사회는 4,901명 중 2,294명 △제주도의사회는 1,091명 중 592명 △기타(해외 거주 등)는 7,106명 중 20명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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