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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재, 리베이트쌍벌제 전원 일치 합헌

전의총, 헌법소원 다시 청구할 것…여론 형성도 집중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 제시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전의총이 헌법소원 이유서에서 제기한 판매촉진 목적 등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직업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공적인 규제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전의총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는 듯 여겨진다”고 비난했다.

헌재는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이 과다하게 책정된 복제약가에 의해 별다르게 특징이 없는 동일한 복제약을 판매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영업 방식이고,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에 의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합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약제비 책정 과정에서 약가는 정부 측에서 전적으로 담당해 의료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듯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규제적이고 기형적인 의료제도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폐해와 고 복제약 정책과 판매 방식이 제한된 제약사의 영업 행태에서 오는 리베이트까지 오로지 의사들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정부당국의 행태에 의사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진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번에 두 번째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을 내 합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전의총은 “오늘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통해 자료를 더 검토하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이 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번 판결로 얻은 중요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의식하는 헌법재판소 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친의료적 여론 형성에 모든 의료인이 앞장서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부당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12만 의사의 결집된 투쟁을 통해 확실히 알리는 행동적인 면을 보여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