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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병원 보상 추진

일정액 행정비용 보상 방침…중장기 발전방향 로드맵 마련

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들이 지불한 행정비용의 일정액을 보상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 지속 가능한 평가체계 구축 ▲성과 연계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유도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적정성 평가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적정성 평가영역의 포괄적·균형적 확대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확산 ▲평가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보상 ▲평가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평가항목의 가감지급 모형개발 확대 ▲기관단위 성과지불제(P4P) 방안 마련 ▲중소병원 대상 질 향상 지원 사업 활성화 ▲의료이용자 필요정보 확대 제공 등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평가 전 영역에 걸친 방향성과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적정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로드맵)을 마련할 방침.

평가영역과 관련해 현재 의과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치과 및 한방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체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확산 등 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5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계획’ 특징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역사상 처음으로 평가자료 제출 요양기관이 일정액의 행정비용을 현재 보상받게 되는 것.

성과와 연계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가감지급사업이 주요 질환의 사망률 감소 등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에 기여해 옴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혈액투석과 요양병원 평가에 적용할 가감지급 모형의 개발과 검증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수가개정 작업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다.

P4P(Pay For Performance) 도입을 위한 기반 역시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현재 질병별 또는 수술별로 추진되는 평가항목에서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인 평가를 추진해 성과와 연계함으로써 가치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의료의 질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연계해 의료기관 단위로 종합결과를 산출해 온 것을 토대로 올해는 종합화하는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보다 정교한 신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를 활용해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현명한 병원선택을 돕고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5년을 새로운 미래 준비와 평가의 질을 다져나가는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