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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초음파 이용 한의원 두 곳 검찰 고발

허위과장광고 의심…“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줄어든다고?”

전국의사총연합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초음파를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곳으로 의심되는 한의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 했다.

전의총은 지난 2월 4일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의원 두 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한의원의 경우 환자들에게 초음파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전의총은 “한의사가 무면허로 초음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3월 2일부터 이 고발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태.

전의총은 “현재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다고 초음파 사진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한의원은 서울, 충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총 7여 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고발된 한방다이어트로 위가 축소된 사실을 초음파를 통해서 증명했다는 한의원의 광고에 대해 전의총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 영상의학계의 초음파 분야 교과서인 text of diagnostic ultrasonography에서는 위를 초음파로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위 전정부(위 아래쪽)는 평소에도 초음파로 보일 수 있으나, 위의 나머지 부분은 물을 넣어서 위를 확장시키지 않는 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함”이라고 기술되어있다.

국내 영상의학과 서적에서도 “초음파는 갑상선, 간, 신장 등 고형 장기를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며, 위는 고형장기가 아니며 공기가 들어있기에 위 전체 모습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초음파를 통해서 한방 치료로 위 크기가 축소된 것을 증명했다는 한의원의 광고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현대의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위장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위장이나 기타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는 비전문가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사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위의 크기가 한의학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위는 평면적인 구조물이 아닌, 3차원적인 구조물인데다, 딱딱한 고형장기가 아니라 내부를 채우고 있는 음식이나, 공기, 물의 양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측정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초음파 검사 장비는 탐촉자 (probe)라고 하는 초음파 발생 장비를 신체의 일부분에 갖다 대어서 그 부분을 지나는 신체의 단면을 2차원적인 영상으로 얻는 의료영상장비.

따라서 한 단면의 위장 사진만으로 위가 커졌다거나 작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탐촉자를 대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동일한 장기도 얼마든지 크거나 작게 표현될 수 있어,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할 경우 얼마든지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전의총이 검찰에 고발을 한 해당 한의원의 광고 사진에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 광고를 했다면, 그 현대의료기기의 학문적 기반이 되는 현대의학적인 진실에 의거해야 하며, 전 세계 의사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상식에 기반을 두고 광고를 해야 하지만, 이 한방다이어트 광고의 경우 그러지 않았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전의총은 “만일 얼마전에 밝혀진 K한의대의 경우처럼 교수가 아닌 개원 한의사들이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교양수준의 영상의학 강의 시간에 ‘위의 크기를 초음파로 측정하는 것의 타당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일 또한 “한의사들이 초음파라는 현대의료기기의 원리와 간·신장·갑상선 같은 고형 기관이 아닌 위장 같은 소화기기관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생리학적·내과학적인 특징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광고를 했다면 이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초음파로 위 크기를 재는 것이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광고를 했다면 이 역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만한 현대의학적인 사고방식과 도덕성이 결여되었음을 반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왜 엄격한 의과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의사들만이 초음파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입장.

전의총은 “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로 오진할 수 있지만, 현대의학적인 원리와 사고방식으로 접근 도중에서 실수를 하지, 이번에 고발된 한의사들처럼 처음부터 현대의학적인 원리와 상식에 완전히 벗어나서 진단하거나 의료광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일침했다.

전의총은 “이번 고발 건을 통해 국민들과 언론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각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건강권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