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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4년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 178억 적발

921곳 대상 현지조사 실시 665곳 적발, 402곳 행정처분

A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 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수행했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처럼 꾸며 총 1억3천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D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실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으로 총 8천만원을 부당청구(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665개 장기요양기관에서 178억여원의 부당청구가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 후속 조치했다.

복지부는 2014년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08년 8,444→ 14년 1만6525개소)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개(기획조사 150개, 수시조사 8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5천만원→2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기획조사 항목은 ▲입소시설(75개소)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여부 -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위반 여부 ▲재가기관(75개소) 급여제공기준 위반여부 - 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 방문목욕 제공 및 주야간보호 제공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을 강화(취소기관 재지정 금지기간 1→3년 확대 등)하고 재무회계기준을 정립하는 등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