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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 의협회장은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해야”

전의총, 헌재 결정은 법 논리 아닌 여론재판에 의한 것

전국의사총연합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의협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의총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별다른 고찰도 없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국내 약가를 의사들이 아닌 정부가 절대적으로 결정하며, 정부가 카피약가를 오리지널 약가의 20-30 % 수준인 선진국에 비래 80-90 %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이로 인해 난립한 제약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의약품 리베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애초 구조적으로 쌍벌제로 인해 국민건강이 보호되고 건보재정이 건전화되었다는 근거가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더 크다는 논리를 들이댄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 논리에 의한 재판이 아닌 여론재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론재판을 타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전임 집행부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자영업자의 판매촉진 장려금이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건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임을 구하는 소송에서 의협 수장이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에 전의총은 39대 의협회장 후보들에게 “오는 3월 6일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할 것과 이를 토대로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기자회견을 조속히 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후보는 민초의사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후보로 규정하고 가차없는 비판 및 낙선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