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국회 계류 ‘의료인 폭행방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의협, 진료중 의사에 대한 폭행 ‘환자안전도 위협’ 대책 시급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치과의사의 소아청소년과의사 폭행사건과 관련,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회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호자는 자신의 딸이 구토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의사 폭행방지법 입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2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012년 12월 17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호 신설·제87조제1항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013년 12월 4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87조제1항 신설)”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A의사는 현재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8년 이후 주요 사례만 봐도 진료 중인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를 의자로 내려찍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다.
.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진료 받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의 역할도 한다.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계에서도 제도적·문화적으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