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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폭행방지법, 꼭 통과 시키겠습니다”

조인성 후보, 창원 전공의 폭행사건 관련 의견 밝혀


“의료인 폭행방지법, 법안을 추진한 조인성이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3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조인성 후보가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은 그가 경기도의사회장 시절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일로 인해 해당 전공의는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인성 후보는 “해마다 수없이 반복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의사의 헌신이 환자 및 보호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악의적 폭행으로 되돌아온 또 다른 사례에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을 넘어서 흉기를 이용한 중상과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8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의사 80%, 간호사 85.5%가 의료현장에서 폭행·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통계를 보면, 의사의 80%가 폭언을 경험했고, 50%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39%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인성 후보는 “이미 3년 전부터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중점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그는 2012년 1월 제32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공약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7월 공식적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추진을 천명했고, 그해 12월 여야 보건복지위원 등 16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마침내 2013년 4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조인성 후보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 의료인 단체와 협력해 동 법안의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국회 토론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동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이후 현재까지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고, 계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의원실에 법통과를 위한 요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인성 후보는 “선배 의사로서 젊은 후배 의사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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