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창원소청과전공의 폭행사건 근본대책 마련해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엄중한 처벌과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 ‘촉구’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최근 의사폭행에 대한 실상 공개, 엄중한 처벌, 관련법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3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창원소청과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폭행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한다.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의료 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에 창원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의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딸이 구토증세로 진료를 받았지만 설사가 계속되는 등 병이 낫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소아청소년과의사는 전치 4주의 중상에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 빈도와 심각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법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는 의료인들이 응급 상황 이외의 장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수 차례 발의된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유사한 폭행사례가 늘고 있으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매일매일 신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중상을 입은 창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 땅의 모든 의료진이 안전하게 본연의 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