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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제 환자 인권만큼 의사도 보호 받아야”

전의총, 의료인폭행방지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가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한 것.

의료계는 이제 환자의 인권만큼 의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을 일으킨 이모씨는 자신의 딸이 약을 먹고도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소아과 전공의에게 물리적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씨는 오히려 폭력 피해자인 전공의의 면허정지와 취소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

전국의사총연합은 “같은 의료인인 치과의사마저 이런 궤변을 당당히 언론에 내보내는 데에서 오늘날 병의원 안전확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에 대해서도 “그 동안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 입법을 미뤄왔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인식 형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외에도 수많은 병의원내 폭행이나 사망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생명이 경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마저 90%이상의 의료인이 폭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병의원의 폭력사건의 현주소”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대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환자 관련 단체의 이기적 발언에 눈치나 보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 살해와 폭행을 분명히 방조하는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주위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폭행을 가하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의 모습을 보며, 단순하게 요원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임이 드러났다”면서 “국회를 통해 의료인폭행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제정해야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한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널리 퍼지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살인사건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에 덧붙여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드시 중범죄로 간주하고 엄벌로 다스려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자신들의 책무를 수행하여 (가칭)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의료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이러한 패륜적 폭행과 살해 위협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반드시 주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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