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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십 명의 어린 환자들도 함께 폭행한 것”

대전협, 피해 전공의 위한 법률 지원 나설 것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협의회가 불만을 나타내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의료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대한민국 전공의는 국가로부터 공공재에 기반한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도, 진료 거부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자신을 구타해도 의료진은 해당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무고한 환자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제로 이번에 폭행을 당한 소아과 전공의가 고막 파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전공의에게 진료를 받던 수십 명의 다른 어린이 입원 환자는 돌연 의사를 잃었다”고 분개했다.

2014년 대전협 설문조사에서 전공의가 병원 수련 과정 중 언어폭행을 당한 경우가 65.8%,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가 22.0%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행을 가한 사람 중 환자가 의사에게 가한 폭행이 36.9%로 나타나 여자 전공의의 경우 환자가 때린 경우가 66.2%로 방어력이 떨어지는 여자 의사일수록 환자들이 더 많이 때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협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전공의에게 가하는 폭력과 더불어 국가도 전공의를 폭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소아과 전공의 2년 차는 일주일에 130 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지만 전공의는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많은 전공의가 과로와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다”고 지적하며 “2013년 한 해에만 언론 공개된 과로자살이 2건이며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의가 당한 폭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사건도 많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전공의에게 법률적 도움은 물론 모든 종류의 지원을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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