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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협, 치과비대위 1인시위 4주째 계속

각 시도별 치과의사회와 협력…“법적업무 보장 최선”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치과간호조무사의 법적업무 보장을 위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간무협 치과비대위’)는 현재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1인 시위를 4주째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에는 제주도의 김ㅇㅇ 회원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제주도에서 꽤나 알려진 ㅇㅇ종합병원의 치과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김씨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1인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일정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에게는 일정 교육을 거쳐 적정한 업무를 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간무협은 산하 시도회별로 시도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서울, 부산, 경기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다른 시도회에서도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

간무협은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 관계자들이 계도기간 종료 후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치과계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한 FT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홍옥녀 당선자는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혹시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을까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심각한 고용불안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법적 업무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이 마음 편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