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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할납부로 4월 직장 건보료 폭탄 부담 완화

복지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당월 보수 부과

4월 직장 건강보험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산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금년 4월에 정산되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0년부터 우선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직장의 경우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지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변경된 보수에 맞게 납부해야 하지만, 보수변경 신고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정산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528만명 중 33만명(2.2%)만 보수변동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당월 보수 부과 방식으로 개선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97.8%) 전산화되어 있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서 당월 부과로 변경하는데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1만4,785개 사업장 중 1만4,465개(97.8%)의 사업장이 EDI(전자정보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가입돼있는 상태.

당월 부과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금년에는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하고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시뮬레이션 결과,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