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당직비 올리고 기본급 대폭 삭감

대전협, “이윤만 추구하는 병원 고용주들 규탄한다”

전공의 급여수준과 근로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수련병원들이 병원 측에만 유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공의들에게 요구하고 상승된 당직비 대신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는 등 백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는 “이윤만 추구하는, 극악무도한 수련병원 고용주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15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최근 전공의 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세간의 관심사가 높아짐에 따라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와 주당 100여 시간 이상의 근무가 비일비재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전협에 따르면 그러한 기쁨도 잠시, 일부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각종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작성하지 않던, 병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상승된 당직비 대신에 전공의의 기본급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해 경영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한 것.

대전협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은 환자를 포기할 수 없기에 수련병원 고용주의 극악무도한 횡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의문을 가지고 저항했던 전공의들이 징계 처분을 받고 일부 전공의는 직장을 떠나라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것.

대전협은 “수련병원 고용주들이 환자의 주치의라는 무거운 의무를 짊어진 전공의를 상대로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젊은 의사의 순수한 열정을 인질로 삼아, 비겁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이 개정된 이후, 각 과 진료과장과 전공의들을 압박해서 허위로 ‘주 80시간 미만 수련’을 받고 있다고 작성하게 하고 전공의들에게 불법적 초과 근무를 시키고도 시키지 않았다는 허위 보고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근본적인 저수가 의료제도의 한계 속에서,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피고용된 전문의들을 혹사시켜 매일 100명 이상 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하여 환자 당 ‘3분 진료’라는 참담한 의료 환경을 만들었고, 전공의들에게는 주당 10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에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으로 젊은 의사의 열정을 착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병원 고용주들의 횡포로 인해 의료의 질을 저하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왔으며, 의사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사도 환자도 모두 불행한 의료 환경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국민과 의사, 그리고 병원 경영자가 함께 모색할 시점”이라면서 “더 이상 불합리한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