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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진료비 연평균 7.7% 증가, 당연한 결과”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권 등 제도적 뒷받침 강화해야

한의협이 국민의 한방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지난해 한의진료비가 총 2조4005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수요증가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의진료비는 2010년 1조7832억원에서 2014년 2조4005억원으로 5년간 6173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협은 “이 같은 통계 수치는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역시 72%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이 진료 및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 의료기관에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2011년 조사보다 각각 2.7배, 4.1배 이상 높아져 한의진료에 대한 선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한의협은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로, 수 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사 수 대비 한의사 수가 5대 1이라는 단순 수치상의 비교는 뒤로 하더라도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이제 정부당국이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거듭 확인한 만큼 양방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건강보험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한의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진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

특히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다빈도 상병 10순위 중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 또는 염좌 등인 만큼, 환자들이 진료 편의성과 진료비 절감을 위해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