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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스크 칼럼] 차등수가제 약국 존치, 의원 폐지, 종병 도입이 답(答)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제도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는 논란의 중심이었다.

국회로부터 적폐(積弊)라는 지적을 받은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고심 끝에 진료횟수 공개를 조건으로 의원의 차등수가제는 금년 하반기 중 폐지한다고 보고 했다. 하반기 국회 활동을 염두에 둔 행정이다.

그런데 복지부의 보고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만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특히 민주노총 대표 등 시민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다. 오히려 병원으로 차등수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담당 과장은 건정심이 끝난 후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약국의 차등수가제는 당분간 유지하고, 의원의 차등수가제는 보고한 대로 금년 하반기 중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자는 복지부의 방침에 공감한다. 다만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조건부로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으니 조건 없이 폐지했으면 한다. 진료횟수 공개 문제는 심평원 빅데이터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차등수가제도가 무엇인가?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제도이다.

의약분업 초기에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동네까지 잠식한 대형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처방전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동네약국의 위기가 닥친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약사 1인의 조제건수가 75건을 넘으면 조제료를 차감한다는 차등수가제였다.

약국의 차등수가제는 동네약국이 대형약국에 비해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다. 약국의 조제건수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형약국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제도가 됐다. 동네약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그만큼 환자와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높아졌다.

의약분업은 의료기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의료수요의 증가와 건보재정의 적자는 정부로 하여금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의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차등수가제 등이 그러한 제도의 변화였다.

하지만 이제는 분업 초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의원으로 환자가 몰리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의료전달 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의원은 병원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진다. 그런데 의원급에 차등수가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차등수가제도는 원래는 의료전달 체계를 바로 가져가기 위한 제도 중 하나였다.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1·2·3차 의료기관이 의료제공 체계에서 적절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수가구조를 개편하고자 고려된 제도 중 하나였다.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만으로는 의료전달 체계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1·2·3차 의료기관별로 각자 자기의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수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보는 수가’를 지불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를 유도하자는 것이 차등수가제다.

그런 점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차등수가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면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국회가 금년 하반기에 열린다. 복지부가 이러한 정책방향성을 가지고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하면 어떨까? 건정심의 협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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