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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회원을 위한 직선제 학회에도 바람 부나?

신경과학회 사례…무늬만 직선제 vs 점진적 변화과정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37대 회장과 대의원회의 갈등은 대의원 직선제를 낳았다. 지난 4월26일 의협 정총에 참여한 대의원 중 절반이 선출직이었다. 직선제 바람이 권위를 중시하는 각 학회에도 불고 있을까?

학회에서도 젊은 회원을 배려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을 체감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이 선 위치에서 각자 다르게 느끼는 듯하다.

대한신경과학회 사례를 소개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 4월3일 춘계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직선제를 규정하는 회칙을 개정한데 이어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했다.

전체 회원 중 봉직의 및 개업의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의견이 학회 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부분을 회칙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신경과학회는 최근 개정된 회칙(우측 사진)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개정된 회칙은 △개원의 및 비수련병원 봉직의 중에 선출직 평의원을 정원의 각 5% 한도 내에서 뽑도록 했고 △선출직 및 당연직 부회장 2인 대신에 부회장 1인을 개원의 및 봉직의 대표로 두도록 했다. 학회 평의원회는 의협 대의원회와 성격이 같다.

신경과학회는 직선제 평의원을 5%에서 10%로 2배 늘렸다. 대한의학회가 직선제를 거부한 것과 다른 모양새다.

이에 대해 신경과학회 회원인 한 개원의는 무늬만 직선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출직이면 회원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회칙에는 ‘선출직 절반 이상을 정회원이 된지 15년 이상 경과한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말로만 직선제인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경과학회 측은 회원을 위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신경과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개원의 5%를 직선했지만, 비수련병원 봉직의들도 5%를 직선하도록 했다. 문제제기는 이해한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경과학회 회칙 중 평의원회 구성(제13조)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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