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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화상회의’ 효력 부여

지리적 시간적 제약 극복…kma policy 특별위원회로 구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운영위원회의 화상회의도 참석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임수흠 의장(사진)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6일 개최된 대의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임무를 신설했다. 대의원총회 의결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 외에 운영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수흠 의장은 “1차 운영위에 참석한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부터 앞으로 kma policy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해보고 받았다. 이어 운영위에서 규정 개정을 통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kma policy 분과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당시 참석 대의원들이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해 준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또한 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통해 화상회의를 참석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개정했다.

임수흠 의장은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도입했다. 앞으로 아침 7시, 혹은 점심 때 화상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운영위에서는 대의원회 웹사이트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 4개 분과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아 중요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해왔다. 이 때문에 정관개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4개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집행부에도 웹사이트 구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대의원회 웹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에 구축된다. 상시적으로 4개 분과위원회 소속 각 50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현안과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주무이사들도 참여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게 된다.

법정관위원회를 가동하여 정관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임 의장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직선제 전환에 따른 정관 미비점, 정관과 관련된 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데 따른 진행이다.

운영위원회는 시도의장, 의장단, 직능대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된바 있다. 1차 회의에서 대변인은 임장배 광주시의장, 총무는 이무화 부산시의장과 김남동 강원도의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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