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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는 엉터리 졸속 평가”

의원협회,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만 평가해 만족도 77% ?

환자의 77%가 만족한다고 발표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지난 해 9월부터 시행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밝혔다. 평가 결과, 원격의료 만족도가 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례 분석 결과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생활습관 측면에서 긍정적 행동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본 바, 시범사업 평가자료 자체가 대단히 부실한 자료로써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평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는 엄밀히 말해 ‘원격 모니터링의 환자 만족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것.

의원협회는 “원격모니터링의 유효성,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이나 보안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한 것으로, 이 자료만으로 ‘원격의료’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만족도 조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4년 9월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림대, 보건의료연구원이 참여한 시범사업과 2014년 12월 가톨릭대 주관의 시범사업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환자 수는 각각 675명, 170명으로 총 845명이 참여한 시범사업이다.

의원협회는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에 대해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더욱이 양쪽 기관의 설문항목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설문조사에 대한 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845명의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648명(전체 환자의 76.7%)을 모수로 해 만족도 조사를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197명(전체 환자의 23.3%)은 실제 원격모니터링에 만족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큼에도, 이를 모수에서 제외해 통계를 낸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원격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진료 역시 추가 비용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도 만족도 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환자가 자기 돈으로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구입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별도의 수가를 내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즉, 원격모니터링의 경제성에 대한 평과가 결여된 만족도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단순히 모니터링 전후의 변수 비교 역시 의미가 없다”면서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대조군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나 동일한 환자에서 모니터링 전후의 만족도나 약물 순응도를 조사한 것은 통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만족도 77%는 오히려 낮다고 할 수도 있다”며 “한마디로 엉터리 졸속 평가”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평가를 인정할 수 없고 엉터리 평가를 토대로 추후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시범사업은 물론 향후 추가적인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과 더 나아가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