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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사전연명의료의량서보다 '연명의료계획서' 통해 결정 바람직


연명의료 결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막바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종교계, 환자단체 관계자가 마주 앉았다.

현재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윤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와 김명희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재우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노연홍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대표(가천대 부총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참가해 지정토론을 했다.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이면서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겸하고 있는 고윤석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해 온 경험을 토대로 ‘연명의료의 실태와 문제점’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 해 총 사망자의 71.6%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법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임종환자를 위한 법률은 중증환자나 식물상태 환자를 위한 법률과 다르게 준비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임종환자가 스스로 사망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시기에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윤석 교수의 주장에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등 다양한 각 주체의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반드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카톨릭대 정재우 신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요구대로 작성되면 의사의 최선진료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량서보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정 신부는 “건강한 상태에서 이 문서를 작성했다가 병세가 심해져 임종과정에 가까워졌을 때 담당의사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이 문서를 제시하면 본인여부만 확인된 이후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의료행위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환자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어 연명의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재우 신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치를 하지 말라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노연홍 대표는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현장에서 '방어진료'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젹하면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야 ‘당하는 죽음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맞이하는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들의 85%가 찬성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너무나 제도화가 빨리 이뤄지고 있어 그 전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의 설명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마당에 임종과정이라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이와 관련 “환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에는 의료인의 책임이 크다”면서 “의료인은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책무를 다하고 환자단체화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영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금까지의 논의 중심에는 어디까지나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상황이 워낙 다양해 일일이 규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환자들의 품위있는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분명한 대상과 절차 기준이 마련돼야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합의 주체간 상호신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는 “입법 시기 상 이번에 연명의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이번 국회 회기 중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나와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