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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감기약 만 2세 미만 의사처방 필요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안 의견조회 착수

일반의약품인 어린이 감기약에 대해 만2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 처방을 통해 복용하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해 소비자 단체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약제는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등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2세 미만의 소아는 의사의 감독 하에 복용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사 처방없이는 만 2세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