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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가 수술 참여

경찰, 무릎인공관절 삽입 시술 맡긴 원장 4명 불구속 입건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이 모 씨 등 정형외과 공동 병원장 4명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실습생 등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환자 총 9명에게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면서 수술에 참여할 수 없는 무자격인들에게 일부 시술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릎 인공관절 납품 판매업체 직원 4명과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등 총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은 망치질로 핀을 무릎에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실습생들은 수술 부위를 표시하고 봉합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모 씨 등 공동원장이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비용은 총 2,500여만원.

경찰은 이 정형외과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병원 내부 CCTV 등을 압수·분석한 끝에 이를 밝혀냈다.

이 모 씨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3년간 위탁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건보공단에 허위 청구해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 병원의 혐의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에 행정 통보 조치한 상태이며 또 다른 혐의가 있는 지 여부를 확대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