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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등수가제 폐지 ‘부결’…공단·한의협 반대 극심?

병원급·의원급 모두 울상…“메르스와 사투 벌였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차등수가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고 병원 환산지수를 1.4%를 인상하는데 그쳐 의원급과 병원급을 막론하고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16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병원, 치과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차등수가제 폐지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건정심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6월 1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실시했지만 건정심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부결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대조건으로 진료 적정 시간 확보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진찰 횟수나 시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상정했지만 구체적인 공개 범위를 놓고 각 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찬성 8, 반대 12로 부결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건보공단 측과 대한한의사협회 측 위원들의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또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논의, 의결한 결과 0.9%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내려진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병원급과 의원급을 막론하고 모두 실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건정심의 이번 결정에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수년간 되풀이 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과 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 제시를 올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건정심의 배려를 기대했지만 절망과 한숨만 병원계에 돌아왔다는 것.

병원협회는 “부채와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는 병원경영에 메르스의 상처가 너무나 커 당장 직원 임금 걱정을 하고 있는 작금의 병원계에 일말의 배려도 없는 기계적인 냉혹한 결정에 모든 병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허탈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개원의사는 “초저수가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를 정부가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다수결 논리로 인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와 분노가 치민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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