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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차 부담금 납부고지

식약처,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378개소 대상 12억80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등 총 37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2015년 2차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을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납부고지 한다고 밝혔다.

납부 고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금액은 약 12억 8천만원으로 첫 번째(12억 1천만원)보다 약 5.8% 늘어났다.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 되며 기본부담금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지한다.

추가부담금은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별도로 징수하며, 징수액은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이다.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행과 안정적인 운영은 제약사의 성실한 납부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며 부담금 납부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전담하는 의약품안전평가과 신설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범위 확대 계획에 따라 2015년에는 사망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불하고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추가 지급한다.

국민들 중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의 피해를 입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