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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 의원협회 검찰고소, 결국 무혐의 처분

의원협회, 한방의 마구잡이 고발행위 강력히 응징할 것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지난 1월 의원협회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막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서 내용 중 일부를 문제 삼아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원협회의 주장이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피의자 조사에서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부당성과 그 주장이 한방의 업무방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의원협회는 한의계에 대해 “본 회 이외에도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다른 의료계 단체나 개인까지 마구잡이로 고소 고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더 나아가 “아무런 죄가 없는 개인과 단체를 마치 죄가 있는 양 고소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의원협회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협의 무차별적 고소 고발행위를 종식시키고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무고죄를 법적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몰지각한 범죄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