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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종구 교수, 지자체-보건당국에 막강한 권한 부여해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종구 서울대학교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교수(사진)는 2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플루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방역책을 총괄지휘했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공동단장을 맡았다. 2일 오전에는 범정부 메르스 대응을 위한 총리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종구 교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 911 사태로 인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국민의 안전 보호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상사태 시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 8장으로 이뤄진 미국의 관련 특별법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비상사태를 조기 발견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며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미국 내에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검사나 치료, 백신 등을 제공함은 물론 적절한 재산이나 필요한 의료혜택, 주택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다시 말하면 감염자들을 전체 대중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으로 공중보건 위기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는 공정하고 관용적인 태도로 국민들에게 접근함으로써 비상사태를 예방·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비상사태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엿다.

이종구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제대로 훈련된 의료진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시스템과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사태시 대응을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신종 감염병 목록이 WHO 감시목록에 올라와있다”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이러한 감염병이 일순위 질병으로 분류하고 필요시 일부 잠재적 환자에 대해 직장출근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관계당국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의 안전수준 역시 지금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이 격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종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각 시도에 BL3 수준의 연구소, 중앙은 BL4 수준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 국가적 연구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를 잘 활용해 좀 더 신속하고 발전된 방식으로 병원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발생 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 차원에서 센터들이 제대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감염병을 담당하는 전담국을 신설해 비상사태 시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종구 교수는 “감염병 환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환자들이 회복 이후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복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염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