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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합동수사단, 병원·약국 프로그램 통한 불법 수집경로 차단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정보․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하는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23일 총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수사결과 환자정보는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환자)의 동의 없이는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A사는 환자 동의 없이 환자 진료정보 등을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에 판매했다.

또한 △약학 관련 재단법인 D는 같은 방법으로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E사에 판매하였으며, △E사는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환자정보를 해외 본사로 보내 통계자료로 가공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판매하였고, △통신사 F사는 병원측과의 협의나 환자 동의 없이 전자차트 업체들과 결탁하여 병원으로부터 환자 처방전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가맹점 약국에 유료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번 수사로, 국민들의 사생활과 밀접한 환자정보가 불법 수집․판매되는 루트를 원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수사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병원․약국은 물론 관련 업체에서 환자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