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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탈모도 질환…탈모 환자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

모발학회, 국회 토론회 통해 국내 탈모 문제 및 개선안 논의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 및 국내 탈모시장 문제현황과 개선안에 대해 각계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모발학회(회장 심우영)는 지난 28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 탈모도 질환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탈모증은 환자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여전히 의학적 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탈모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치료 정책 수립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모발학회는 좌장을 맡은 심우영 회장의 진행으로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원형탈모증의 면역치료법 승인을 위한 제언, ▲탈모증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자리 바로 찾기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국가 탈모증 치료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강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탈모증은 자신감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활동과 대인관계를 약화시켜 의학적 치료를 필요한 질환이지만, 실제로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가 치료를 하다가 조기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탈모가 단순한 증상이 아닌 ‘질환’이라는 인식을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중증도 이상의 원형탈모증 환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은 물론 사회생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들에 대한 외모 장애 인정 및 가발의 의료 보장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광성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광범위한 난치성 원형탈모증을 지닌 환자 치료에 가장 추천되는 치료법 중 하나인 DPCP(diphenylcyclopropenone) 면역치료법이 국내에서는 불법 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국내 정식 의약품 등재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DPCP 치료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발표되어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및 전세계 모든 중요 피부과학교과서에서 가장 추천되는 치료법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올해 2월 미국 FDA에서 Bulk Drug Substances List 등재가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 차원에서도 원형탈모증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DPCP 면역치료가 의약품으로 승인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참여한 허창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는 비의학적 치료가 중심이 된 기형적 구조의 탈모 시장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탈모를 인지한 후 평균 4.2회 자가 치료를 시도, 약 7.3년 경과 후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의약외품과 화장품 등이 과장된 효능과 효과를 표기하며 허위 광고를 진행해 환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일반의약품은 올바르지 않은 질환명을 사용하며, 적응증에 맞지 않는 남성형 탈모 환자를 타겟으로 광고하며 환자들의 혼선을 초래하므로 탈모증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제자리를 바로 찾기 위한 제도적 장치 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제2부 지정토론에는 ▲대한모발학회 임원진, ▲환자대표,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이 참여해 탈모증 환자들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환자 대표로 참석한 배우 윤사비나 씨는 “13년간 난치성 중증 원형탈모증을 앓으면서 고가의 샴푸, 화장품, 오일, 연고와 같은 의약외품 사용은 물론 한의학 치료까지 온갖 비의학적 치료를 해봤지만, 증상이 나아지기보다는 경제적, 정신적 손실만 커졌다”며, “비의약품의 과대광고가 환자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증도 이상 원형 탈모증 환자의 안면 장애 및 보험 급여 인정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을 따르는 만큼, 이는 의학적 검토와 함께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증 안드로겐성 탈모증 환자의 보험 지원 확대 여부에 관해서도 탈모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한 탈모증 환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차이, 양모/육모제와 같은 용어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도록 학회와 식약처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탈모 샴푸 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고려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용어 재정비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은 “여러 탈모증 환자들이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발모 제품들로 인해 많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탈모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정책 마련에 발판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분들 모두 탈모증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