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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아셀렉스캡슐’ 판권 동아ST로 넘어간 이유는

‘적응증 당초 예상과 다르다’…쎄레콕시브 제네릭 발매 계획

국산 신약 22호인 크리스탈지노믹스의 COX-2 억제제 ‘아셀렉스캡슐’의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동아ST로 넘어갔다.

‘아셀렉스캡슐’은 지난해 9월에 신약을 대상으로 도입한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제도의 첫 시행사례로 2월5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지난 2월9일 크리스탈지노믹스와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넓은 유통망과 영업·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아셀렉스캡슐’을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프리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아셀렉스캡슐’은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포기했다.

대웅제약의 갑작스러운 독점 판매권 포기 이후 ‘아셀렉스캡슐’의 국내 판권은 동아ST로 넘어갔다.

동아ST는 지난 28일 ‘아셀렉스캡슐’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독점 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판권 포기 사유에 대해 “아셀렉스캡슐의 최종 허가사항이 당초 예상과 달라 이에 따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판매계약을 해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아셀렉스캡슐’의 적응증이 경쟁 약물인 ‘쎄레브렉스’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

‘쎄레브렉스’의 적응증은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강직척추염의 증상 및 징후의 완화 ▲성인의 급성 통증 완화(수술후, 발치후 진통) ▲원발월경통 등이다.

반면 ‘아셀렉스캡슐’은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의 적응증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선택성 COX-2 억제제인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개개 환자의 전반적인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쎄레콕시브 제네릭인 ‘세레노직캡슐’을 최단기간 발매해 COX-2 저해제 시장에 진입하고, 복합성분 개량신약의 추가진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