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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정비해야”

한의협, 한의사 주도로 재정비해 국부 창출 이바지해야

“감사원을 통해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이 드러났다. 전문가인 한의사 주도로 재정비해야 한다.”

최근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결과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사업효과성, 천연물신약의 허가 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9일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 2차 계획에 따라 총 3092억원이 투입됐으나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는 물론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다른 분야에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도 공정개선 요구 등의 사후관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부적절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147억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천연물신약 사업이 연구개발사업 이행 및 관리, 연구비 투입과 성과물 도출, 안전성과 유효성 등 모든 사항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 것.

이에 대해 한의협은 “사실 전혀 새롭거나 놀라울 것이 전혀 없는 감사결과”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줄곧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및 제도와 그의 산물인 천연물신약에 대해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라며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정부당국에 촉구해왔다.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 정책에 한의사가 배제돼왔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은 대한민국의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됐으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처음부터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련 고시를 멋대로 개정하여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거짓 성과를 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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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한약을 비전문가인 양의사가 처방하게 해 국민들을 심각한 위협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지난 2014년 1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식약청이 개정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의협은 “이제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15년간 잘못 진행된 천연물신약 정책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천연물신약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관련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참여한 전면적인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왜곡되어 축소된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뿐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한약제제 시장 또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세계시장 수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14.5%가 증가한 약 36조원에 이른다.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도 대표적인 한약제제 생산기업인 쯔무라제약 한 곳의 한약제제 매출규모가 1조2605억원(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규모 1628억원 보다 무려 7.7배나 높은 상황.

한의협은 “우리나라도 글로벌신약 개발과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왜고된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의약을 통한 창조경제를 이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한의협이 적극 협력하고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