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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결실 맺도록 최선 vs 병협, 즉시 철회 촉구

김용익 발의 전공의법 이해 엇갈림 양단체 큰 입장차 보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31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주 80시간 근무 △폭행 금지 △수련환경 평가 등 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는 찬성의 뜻을, 대한병원협회는 반대의 뜻을 각각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수련규칙은 물론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도 명문화하고 수련평가기구를 독립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안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대안 마련,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국가적 재정지원‧수련환경 개선 등의 방안 국회 전달 및 긴밀한 협의,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한 토론회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사회적 여론 조성에 총력을 다 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법안이 전공의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방치돼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밝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수련병원들을 포함한 대한병원협회는 금번 무리하게 입법 발의된 법률안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대통령령인 수련환경 개선 규정에 의해 수련환경이 상당부분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옥상옥인 수련환경 관련 법이 추가로 전격 입법발의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부실한 수련교육의 결과는 의료의 질 하락을 불러 일으켜 그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위해요인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아래는 의협과 병협의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