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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효제도가 없어 ‘역차별’ 당하는 의사들

각각의 개별법은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시효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제약사나 도매상 등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의해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로 1만7,000건 가량의 범죄일람표가 작성됐다. 이중 1만2,000건은 벌금 300만원 이하여서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5,000건은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의료법에는 시효제도가 없어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로 중복처벌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의료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믿게 되기 쉽다. 하지만 시효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에 같은 사건에 대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특권계층이라는 의사들이 시효제도에서는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개별법을 보면 모두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징계의 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공인회계사법도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세무사법도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등이다.

검사징계법에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금품·향응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지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문원법에도 징계 사유는 3년 금품수수 등은 5년의 시효를 두고 있다.

지난 2005년에 부동산중개업법에도 업무정지처분 3년의 시효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본 의협 34대 집행부는 2006년 의료법에도 시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했다. 하지만 회장이 중도사퇴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어 2009년 재추진한 36대 집행부도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2년이 넘은 2015년 2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박인숙 의원의 발의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처분 당하는 의사가 수년 동안 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한 이익 등을 감안한 의견이다.

최근 의협은 의료법에 시효제도를 규정하는 데 재도전키로 했다. 의사들이 시효제도 미비로 인한 역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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