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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의뢰서 확 규제할 방법은? “회송 수가 마련 중”

“그게 아니고! 2~3개월 치료 받지 않으면 3차 건보 안 되도록”


진료의뢰서 때문에 오죽 답답했을까? 보건복지부 과장이 강연한 후 플로어에서 진료의뢰서를 규제할 수 있는 기막힌 제안이 있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2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창준(사진) 보험정책과장이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이 끝 난후 플로어에서 질의가 있었다.

질의한 의사는 “개원가에서는 환자가 3차 의료기관으로 가겠다고 진료의뢰서를 써달라는 게 문제다. 의사 입장에선 진료의뢰서를 써주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된다고 할 권한도 없다. 차라리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3차 의료기관에 간 환자를 보면 정부에서 확인해서 2, 3개월 동안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일이 없지 않겠냐. 법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도 계몽하고 의사도 전문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는 고민하고 있다. 1차에서 3차로 환자를 의뢰했는데 3차에서 다시 1차로 보내지 않은 부분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다시 환자를 보내는 의료회송시스템이 제대로 되도록 수가 등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플로어 의사는 진료의뢰서 규제를 제안했지만, 이창준 과장은 3차에서 1차로 다시 환자를 회송하는 정책 방향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플로어 의사는 “회송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질환으로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을 계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과장은 “진료의뢰서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진료의뢰서에 수가를 신설하고, △회송 수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의뢰 회송체계 개선을 위해 △수가적용과 함께 △진료의뢰서와 회송서의 서식과 절차를 개선하고,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가이드마련 △회송 수가 본인부담 전액 감면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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