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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찰, 리베이트 의사 339명 행정처분 의뢰

’14년7월 투아웃제 불구 근절 안 돼…지속적 단속 예고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회사와 외국계 의료기기업체,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는 의사 461명에게 논문번역료, 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관광 및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그리고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 등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개 회사 및 의사 339명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이 발표한 주요 리베이트 제공 수법을 살펴보면, A 제약회사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 후 조사비용 등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특히 의사들이 논문을 직접 번역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해 두거나 실제로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리베이트를 직접 주지 않고 전직 임원이 설립한 설문조사기관인 모 회사를 통해 지급하기도 했다.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B사는 해외제품설명회를 빙자해 의사들을 초청해 방콕 하와이,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관광비나 골프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학병원 의사 C씨는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을 받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미리 술값이나 식대를 결제해 높으면 그 후 식당이나 주점을 방문해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거나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14년 7월 2일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되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전세계 19개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외국계 기업도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통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후발주자인 국내기업이 초기시장 확보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반드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

또한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체 등에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수사의 의의를 밝혔다.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영업비용이 상승되어 약값이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킨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사범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