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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의료법 독소조항 철폐해야”

간호조무사협회, 업무 보장과 1급 전환 대책 마련 촉구

간호조무사협회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업무 보장과 1급 전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의료법 독소조항 철폐를 요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현행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독립적인 간호행위 보장과 700시간의 교육이수로 방문간호 자격을 취득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에게 1급 전환기회 부여 등이 될 때까지 의료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폐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29일(토) 경기도 모처에서 중앙회, 서울시회와 경기도회 임원진을 초청해서 간호인력개편 의료법 법안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제한은 물론 1급 전환의 기회마저 원천 봉쇄될 것이라면서 분노를 나타내고, 중앙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방문간호에서 현행과 같은 독립적인 면허행위 수행이 불가하게 되는 것으로서 현행 업무가 제한되는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지도아래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간호사의 처치나 주사행위의 진보보조 업무를 또 보조하라는 것으로 의사 위에 간호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보건의료 일선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제한에 따라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둔 것도 하위법령에서 간호인력간의 업무를 구분한다고 해도 이 조항 때문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현행과 같이 독립적인 간호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급 전환 임상경력 기준에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5년이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년 포함)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법적 근거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헌신해온 간호조무사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면서 “이런 발상을 한 공무원은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A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가 자격이다 보니 700시간의 방문간호 교육을 이수하고 방문간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교육기관 수료증이어서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면허가 되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RH 허탈감을 나타냈다.

또한 B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도 “간협이 제안한 간호지원사라는 명칭을 보건복지부가 보란 듯이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우리 간호조무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게 되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없애버리라”고 비분강개했다.

이날 전국에서 40여명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에는 협회에서 김현자 수석부회장(서울시회장), 김미식 부회장, 김길순 경기도회장과 중앙회 최종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