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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학병원 의사 최초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A교수, 쌍벌제 이후 2028만원 수수…행정처분 불가피

현직 대학병원 의사 중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으로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최초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모 대학병원 A교수를 비롯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판매업체, 그리고 의사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개 회사 및 의사 339명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48세의 A교수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전문의약품 처방 대가로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총 15회에 걸쳐 7개 대형제약회사로부터 202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을 받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술값이나 식대를 미리 결제해놓으면 의사가 해당 식당이나 주점을 방문해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거나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검찰을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모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의사 47세의 B교수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해외관광 및 골프비용 등 합계 82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리베이트쌍벌제가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이후 그동안 개원의사의 리베이트 수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대학병원에서 이뤄진 리베이트 수수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만큼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면 A교수에 대해 수수금액에 따른 일정기간 동안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5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에서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입장.

그동안 이뤄진 리베이트 쌍벌제 수사는 주로 개원의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실 리베이트는 대학병원에서 더 활발히 이뤄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만큼 대학병원 의사 중 첫 쌍벌제 적용을 받는 이번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적발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