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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등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술 전 난임원인을 알기 위한 여성 및 남성의 생식건강 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며, 남성난임의 검사와 진단을 구체화 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하여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줄였다.

둘째, 개선 후에는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위해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도록 했다.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 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하여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정관절제술 후(2년→1년), 정계정맥류 치료 후(1년→6개월), 부고환정관문합술 후(1년→6개월) 등으로 단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10월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련학회(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래 별첨> 개정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